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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4.09 2019고정1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경 B에 있는 C 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E이 피해자 자신의 페이스북 ‘담벼락’ 페이지에 게시한 전체 공개 글에 “아무리 있어도 구분 못하는 사람은 구분 못한다고 무튼 OO아 니가 유산을 했던 안했던 △△이랑 무슨 사이였던 더 이상 내 알빠는 아니니깐 그만해라 니가 이렇게 글쓰고 댓글로 ㅋㅋ거리면서 비아냥 거리면서 웃는게 누가 더 손해인거같냐 그리고 유산한게 뭐가 자랑이라고 니 약점을 아무한테나 말하고 다니냐 말싸움 하기 싫으니깐 그만해라 OO아”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방법으로 “왜 지웠어 니 유산한 글 있어서 지웠냐 이봐 지약점 잡으면 꼬리 안밟힐려고 바로 지우면서 얌전하게 있는 사람은 왜 괴롭히냐 OO아”라는 댓글을 게시하며, 같은 방법으로 “남자친구한테 부끄러운줄 알아라 전 남자친구한테 목매달고 남자친구있는데 이딴 짓하는 년은 진짜 세상에 너말곤 없을 듯 그리고 어머니한테는 왜 전화한거야 니 남자친구 잘 만나서 사귀고 있다는건 ㅋㅋㅋ 나도 너희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OO이 유산된거 때문에 저 △△이랑 행복하게 살구 있어요 라고 해줄게 어휴 진짜 정신나간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페이스북 전체 공개 글에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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