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6세) 와 2011. 2. 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04: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가 좆도 아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배를 찌르려고 하다가 배를 감싸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 열상,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식칼을 사용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칼로 찌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