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식칼로 자살을 하려는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다친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에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0:30경 창원시 의창구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1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욕실로 도망가자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거실로 도망 나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쥐자 그대로 식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을 베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심지 수질 굴근의 만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여 손으로 칼날을 잡았는데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을 잡아당겨 손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