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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합2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02:00 경 피해자 C(62 세 )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2016. 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1. 13:18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소리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던 중, 칼을 잡고 이를 저지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식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식칼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식칼에 손이 베이는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상당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았다가 식칼이 보여 반사적으로 오른손으로 식칼을 잡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 칼을 들고 위해를 가하려고 한 것은 사실’ 이라고 진술하여 당시 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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