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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나446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 C D 일시 2018. 11. 15. 18:45 장소 순천시 연향동 여성회관 사거리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과 충돌 보험금지급액(~2018. 12. 13.) 556,250원(치료관계비) 담보 자동차상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좌회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선행하던 피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한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주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차량보다 앞서서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비추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10:9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500,625원(= 556,250원 × 9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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