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0. 오산시 B건물 170호에 있는 ‘C회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의 이름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의정부시 F’, 가입신청고객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C회사’의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며 마치 D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 G을 기망하여 D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전화요금 1,669,420원이 나오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위 요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 신규계약서, LTE 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청구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