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나머지 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TV드라마 외주 제작사인 피고는 2014. 11. 12.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할 70분물 16부작 미니시리즈 TV드라마(제목 미정, 일본 드라마 “C”를 원작으로 한 작품,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의 제작 준비, 촬영, 편집 등 연출업무를 원고가 수행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로 원고에게 1회당 20,000,000원씩 총 32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계약금 32,000,000원은 2014. 11. 27.까지, 중도금 128,000,000원은 1,2회 방송 후 7일 이내에, 잔금 160,000,000원은 방송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드라마 연출계약(이하 ‘이 사건 연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을 작가로 정하여 원고와 함께 대본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드라마 제작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KBS에서 방송편성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방송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연출계약상의 계약금 지급일인 2014. 11. 27.이 도래하자, ‘계약금 32,000,000원을 2014. 12. 8.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4. 12. 19.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피고의 고문으로서 프로젝트 수행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는 그에 대한 보수로 원고에게 매월 말일 1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의 자문에 의해 피고의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별도의 추가보수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고문계약(이하 ‘이 사건 고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연출계약의 계약금 32,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문계약에 의한 월 1,000,000원씩의 고문료는 8회를 지급하고 나머지 4회, 합계 4,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