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5고단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주)의 실질대표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핸드폰 악세서리)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3. 10. 21.까지 근로한 D의 2013. 8월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521,500원을, 당사자들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범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