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0 2013고정37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7.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4,950,473원, 2012. 2월분 임금잔액(건강보험료 추가공제금) 92,090원, 2012. 3월분 임금 1,216,130원, 2011년 연말정산환급금 229,460원 등 합계 6,488,1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