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4 2013고단32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01호에 있는 C학원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4.부터 2013. 6. 28.까지 근로한 D의 2013. 2. 임금 127,270원, 2013. 3. 임금 290,900원, 2013. 4. 임금 345,450원, 2013. 5. 임금 345,450원, 2013. 6. 임금 220,000원 등 합계 1,329,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