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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8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 지점인 경기 남양주시 D에서 2010. 1. 11.부터 2012. 11. 17.까지 근로한 E의 임금 10,783,330원,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F의 임금 2,644,748원 등 위 2명의 임금 합계 13,428,0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 지점인 경기 남양주시 D에서 2010. 1. 11.부터 2012. 11. 17.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388,548원, 2011. 9. 1.부터 2012. 8.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614,660원 등 위 2명의 퇴직금 합계 7,003,2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0.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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