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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954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8:26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205 호실 안에서 E에게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한 뒤, 같은 날 08:44 경 출 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여 “2016. 9. 14. 05:30 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 나이트 앞에서 모르는 남자가 집에 데려 다 준다고 해서 술김에 승용차에 탔는데 모텔로 이동한 후 잠든 사이 속옷을 벗기고 애무 후 성관계를 하였다.

” 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E이 피고인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사이에 강간한 것처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E과 길에서 만 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합의하에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 E이 피고인을 간음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장소인 D 모텔 CCTV 확인), 수사보고 (D 모텔 업주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연히 만 나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E에 대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준강간 혐의로 무고함으로써 피 무고 자가 사법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 놓였고, 불필요한 수사를 위해 사법 자원과 인력이 낭비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현재 여러 건의 동종 범죄로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범죄도 그 무렵 저질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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