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9 2015고정78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년 11월경 대구 달서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 운영의 G치과 경영지원 부원장으로서 병원 내 각종 행정업무 등을 도맡아 처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빌딩 내장공사(총 공사대금 2억 7,900만 원)를 담당할 공사업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에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공사업자를 물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공사대금의 5%에 해당하는 1,39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39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내장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1,39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장거래내역 첨부, 사례비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1. 의장공사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