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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02 2018가단2078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3. 23.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건물 101동 27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300만원(매월 2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7. 9. 23.부터 2018. 3. 22.까지(6개월)의 각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4조 임대인은 오피스텔 인도시까지 부과되는 공과금(관리비, 사용료 등)을 부담하고, 이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5조 임차인이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4. 본계약은 월차임 금 3,000,000원의 6개월 일시불 조건임. 나.

계약 후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9. 22. 계약금 70만원을, 2017. 9. 23. 잔금 430만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특약사항 4항)에 따른 6개월분 차임 선급금 1,80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2017. 9. 23.이래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2018. 4. 16.까지 연체된 관리비가 합계 4,532,710원에 이르렀다.

다. 2018. 3. 26.자 확약서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청을 거부하며 해지의사를 밝히던 중, 원ㆍ피고는 2018. 3. 26. 다음과 같은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확약서’라고 한다). 부동산의 표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건물 제101동 2702호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이 2018년 3월 22일 만료됨에 따라서 2018년 4월 12일까지 관리비정산 및 6개월 연장 월차임 금 일천팔백만원(₩18,000,00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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