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77,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완주군으로부터 도급받은 B 조성공사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차분(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2. 20.부터 2012. 5. 15.까지, 공사대금은 74,206,000원(후에 73,278,700원으로 감액되었다)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2. 7.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이하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2. 7. 12.부터 2012. 9. 25.까지, 공사대금은 170,219,5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012. 9. 24. 공사대금을 258,800,000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마쳤다. 라.
B 조성공사는 2012. 10. 5. 준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2차 공사 완료 후 피고의 현장소장이자 대리인인 C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여 197,695,850원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사, C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파견하여 공사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