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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9 2012고정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14:40경 당진시 E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정박해 놓은 소형보트 인근에 있는 부표를 피해자 F(여, 56세)이 허락 없이 치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불랄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부표(가로 40cm × 세로 60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허리, 다리 부분 등을 향해 각각 1회씩 던져 맞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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