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9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서 그녀와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0. 오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제천시 용두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세운 뒤 차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고 차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네가 날 두고 어디를 가려 하냐. 툭 하면 헤어지자는 소리를 하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손바닥 및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8:00경 제천시 F아파트 205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도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술이 들어 있는 페트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3. 낮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때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기분이 나빠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고 난 후 2013. 12. 14. 0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전신을 30여회 때리고, “넌 이제 끝이다. 오늘 그냥 너를 끝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상(가로 60cm × 세로 40cm × 높이 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