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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10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3. 06. 16:10경 대구 동구 B 상호가 없는 가게 내에서 피해자 C(여, 62세)이 술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플라스틱 탁주박스(가로 약 40cm , 세로 약 30cm , 높이 약 25cm )를 들고 위 피해자의 가게 유리문(가로 약 60cm , 세로 약 120cm ) 1장을 쳐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깨드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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