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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7. 14: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무단경작금지 표지판'(가로 60cm, 세로 40cm)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유지연명부

1. 파손된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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