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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04 2014고단1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인하여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9. 22:44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계양택지개발지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인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관리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및 장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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