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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5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15:0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이하 소재불상지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2회 이상 위반”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3회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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