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2. 21:40경 의정부시 민락동 만가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