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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22. 21:40경 의정부시 민락동 만가대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성모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어느 정도의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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