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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08:12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북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F SM6 승용차를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SM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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