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성황동 성정지하차도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