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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단1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같은 구 성황동 성정지하차도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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