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22 2016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9. 12. 16:1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부자1길 1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상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위 씨티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1. 무등록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발견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