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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로서, 2013. 11. 5. 02:0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여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성거읍 삼곡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4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통산 4회째 음주운전 범행이긴 하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08년으로 이 사건은 그로부터 5년 가량 경과한 시점에 발생된 것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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