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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 8. 27. 벌금 250만원, 2012. 12. 14. 벌금 4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3. 8. 17. 22: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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