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13 2013고정1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8. 8. 27. 벌금 250만원, 2012. 12. 14. 벌금 400만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로, 2013. 8. 17. 22:2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정동 소재 극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