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에 있는 교차로를 F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G아파트 방면에서 성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H 영업용 택시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운전의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하던 중 2020. 4. 29. 01:2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L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