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2고단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1. 14:10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 노현길 웅양중학교 옆 축사에서부터 같은 면 웅양로에 있는 웅양농기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 14: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남도 거창군 웅양면 웅양로에 있는 웅양농기계 앞 사거리를 노현마을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며, 피고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폭이 피고인이 진행 중인 도로의 폭보다 넓은 곳이었으므로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폭이 넓은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차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겔로퍼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먼저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 골절상 등을, 피의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