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5. 12: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문산읍 선유3리에 있는 그린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선유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를 C 그랜드 카니발 차량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5. 12:5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3리 그린카센타 앞 구도로를 문산읍보건소 방면에서 선유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며, 전방의 편도 2차로의 교차지점으로 향하고 있었다.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그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서행하며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거나 않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의 도로를 문산 방면에서 선유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