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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2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이 없는 올코트 100 ATV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중앙로 뷰 안경콘택트 앞 도로를 전남여고 뒷길 방면에서 대인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교차로로서 피고인이 통행하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확인하여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폭이 더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밴리 오토바이의 전면 핸들커버 부분 및 전면커버 부분을 피고인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족관절 염좌,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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