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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0 2015누643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면 5행부터 10행까지의 괄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A의 대표이사 N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302 사건에서 “2011년 제2기분,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9.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N이 서울고등법원 2015노1983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 7면 16행의 “있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의 간판과 B의 간판이 위아래로 함께 설치되어 있었다

) 】 7면 16행의 “B나”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능원금속공업 등 제련업체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후 10분가량 이내에 B의 예금계좌로 송금되고, B는 다시 자신의 매입처라는 자료상인 Y회사, Z회사, AA회사, AB회사 등에게 송금하였다.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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