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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오세한)

피고,피항소인

서울세관장

2018. 4.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① 처분내역란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② 정당세액란 기재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1행 마지막에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7면 11행의 “들고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물품의 품질 등 일정한 사항을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 요소로 기능케 하면서, 그러한 요소가 변경되거나 사후에 확인됨에 따라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 7면 15행의 “이 사건 계약의”부터 7면 1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상구입물품의 기본가격(Base Price)은 한화로 정하고, 발주가 이루어지면 실제 가격(actual price)은 기본가격에 환율을 적용하여 일본 엔화로 계산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와 같이 확정된 기본가격이 향후 구입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는 약정하지 아니한 점(한화로 확정된 기본가격을 원고가 주장하는 ‘잠정적인 기본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

○ 7면 19행의 “반면에”부터 7면 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반면에 원고는 무료샘플공급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따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하면서 ‘임의의 가격’인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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