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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7 2014고정2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는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소형선망 본선 E(15톤)의 선장이고, F은 위 E의 부속선 E(10톤)의 선장이며, 피고인은 위 선망선단을 임차하고, D, F을 고용하여 수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기선권현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위 E는 근해소형선망 어업 허가를 받은 외에 별도로 권현망 어업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 F은 공모하여 2013. 7. 25. 21:5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군산시 G 남서방 약 3.7마일 해상에서, 피고인은 권현망 어구 1틀을 D, F에게 제공하고, D, F은 이를 위 E에 선적하고 출항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멸치 약 20kg을 포획하였다.

2. 판단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총톤수 8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 일명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41조(허가어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에 기해 구 수산업법 시행령(2013. 12. 17. 대통령령 제25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0호는 기선권현망어업을 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으며, 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2014. 1. 23. 해양수산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법 제41조에 따라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을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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