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구로구 D, E, F, G, H 지상에 I, C, J을 건축주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15세대 다세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2007. 4.경 신축되었으나,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나. 원고 등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14194호로 I, C, J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 중 건축주 명의를 원고 등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소송에서 2012. 1. 20. 건축주 명의 변경절차 이행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3156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2. 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I이 대법원 2013다2634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6. 27.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
등은 2013. 7. 23. 위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등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3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101호(매매계약서 기재 서울 구로구 D 2층 2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 101호’라고 한다)를 매수함으로써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101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으나 그 임대차는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101호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
C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101호에 관한 인도 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