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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21 2014가단15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B 전 1138㎡에 관하여 1985. 12. 3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C 토지와 D 토지의 소유권 등 변천 과정 1) 망 E은 제주시 C 전 451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이하 등장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리에 소재하므로 지번 이후만 기재한다

)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데, 실제로는 망 F의 며느리 G가 E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유하다가 1964년경 또는 1965년경 망 H에게 매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여 양도하였고, 망 H는 1971. 9. 12.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였는데, 1975. 7. 13. 사망하여 원고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상속하였다. 2) 망 I은 D 임야 9226㎡를 사정받아 1937. 4. 13. 망 E의 형제인 망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망 F의 유족은 1966. 4. 4.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고 1979. 4. 19. 위 토지를 D 전 896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와 J 토지 264㎡로 분할하였는데, 1980.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1969. 7.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는 1994. 3. 15. 이 사건 제2토지에서 K 내지 L를, 2008. 6. 26. M을 각 분할하고, 2008. 11. 26. D 전 3200㎡(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와 B 전 1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N 토지를 각 분할 하였다. 4) 이 사건 제1토지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동동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하여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지적경계 부근에 약 3m 정도의 폭을 두고 3개의 돌담(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쪽, 즉 동동남쪽에서부터 서서북쪽으로 순차로 제1차, 제2차, 제3차 돌담이라고 한다)이 나란히 형성되어 있었고, 그 중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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