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 등 1) C은 제주시 D 임야 72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이하에서는 각 토지를 ‘리’와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 지상에 각각 주택을 짓고 거주하고 있는 E, F에게 위 토지 중 220/724 지분에 관하여는 1984. 12. 20. F 앞으로, 504/724 지분에 관하여는 1989. 3. 10. E 앞으로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G은 1993년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그에 인접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을 신축하고 관광숙박업을 할 계획으로 위 각 토지(지분)의 소유자인 C, F,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고, 1993. 12. 2. 제주도지사로부터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1994. 2. 28. 북제주군수로부터 지번 ‘이 사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외 1필지’, 대지면적 ‘2,815.8㎡(공부상 면적 3,224㎡)’, 연면적 ‘2,226㎡’로 된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3) G은 1994. 4.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건물 신축을 착공하여 건물 지하층의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신축 중 건물’이라고 한다
), 1994. 6.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4.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F과 E은 1996. 7. 2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D 대 504㎡와 H 대 220㎡로 분할하여, D 토지에 관하여는 E 소유로, H 토지에 관하여는 F 소유로 각 공유물분할 등기를 마쳤다.
F은 1998. 12. 23. H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1998. 12.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한편, G은 D 토지와 H 토지를 E, F(I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