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3가단8574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분할 전 강원 인제군 D 대 2,457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후 단위 환산으로 8,122㎡가 되었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62년경부터 위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4. 4. 3.부터 특정하여 매도된 부분의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대장상 분할이 이루어졌으나, 등기부상으로는 1993. 4. 16.경 강원 인제군 E 대 205㎡(2004. 5. 14.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F 대 13㎡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의 피상속인 G 내지 원고는 위 C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를 최초 매수할 당시 등기부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아 편의상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G은 2006. 1. 14. 사망하였고, 원고는 2006. 5. 29. 이 사건 각 토지 중 62/2457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나머지 분할 전 토지 등과 경계를 뚜렷이 표시한 후 대지로 특정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권자인 H, I, J, K, L, M, N, 인제군, 대한노인회인제군지부O분회, 대한예수교장로회신남교회, P, Q는 이 사건 나머지 분할 전 토지를 특정하여 각 매수 혹은 전전매수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공유지분으로 등기를 하고 소유하고 있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11. 7. 8.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공유지분권자 Q의 공유지분 528/2457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