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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342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9.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과대 망상, 충동조절능력의 감소 등의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9. 27. 02: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공립학교인 D 중학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외벽과 창고 출입문, 체력 단련 실 출입문, 동편 출입문 바닥, 담장 등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 미국 신 아니다.

세상에 알려 라. 우주개새끼 인간 다 죽인다.

강간 살인 납치 고문 토막 우주의 개새끼.” 등의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2,454,545원 공소장에는 245,45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18 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공립학교인 F 초등학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병설 유치원 건물 벽면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 인간 다 죽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우주의 개 쌔끼 인간들 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우주의 개쌔끼가 인간들을 진화론으로 몰아넣은 뒤 성인이 되면 이유 불문 인간 몸을 지배하면서 인간을 서로서로 싸움시키고 죽임으로써 최고의 고통 속에 살게 하고 ( 다시) 인간을 다 죽이고 있다.

인간들이 여 육체의 노예를 만들어 육체적 고통 싸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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