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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정38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 B백화점의 관리인 및 유료주차장 요금징수인인바, 2012. 12. 17. 10:00경 진주시 C 소재 구 B백화점 3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판매점에서, 그전 자신이 진주소방서로부터 온 위 31호 출입문의 폐쇄를 권고하는 공문 사본을 그곳 출입문에 부착해 두었는데 피해자가 그 공문을 찢어 버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붉은색 일회용 락카 스프레이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위 31호의 출입문(유리 재질), 우측 벽면, 전면유리 하단부에 “원상복구”라는 큰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수리견적 합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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