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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30. 22: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44 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귀유 받자, 위 F에게 “ 개새끼야 죽고 싶나.

느그 뭔 데 ”라고 고함을 치면서,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30. 23:40 경 울주군 범서 읍 점 촌 6 길에 있는 ‘ 울 주 경찰서 형사 3 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컬러 프린트 기 덮개를 손으로 뜯은 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가 약 3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파손된 공용 물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ㆍ반성하는 점, 20년 이상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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