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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00:0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8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5 경 광주 광산구 F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9. 11. 2. 00:56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H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상단의 경첩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지 못하는 위 출입문 경첩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공용 물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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