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00:0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8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5 경 광주 광산구 F 앞길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2,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9. 11. 2. 00:56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사기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H 지구대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출입문 상단의 경첩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를 알지 못하는 위 출입문 경첩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파손된 공용 물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