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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6. 20. 선고 79구18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및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64]
판시사항

대집행대상 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된 경우 그 계고처분취소청구 소의 권리보호 이익 유무

판결요지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대집행 대상건물이 대집행에 의하여 완전 철거된 경우에는 그 대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최재성

피고

충청남도 논산군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9.2.28.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조물에 대하여 1979.3.31.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한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9.2.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공원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같은해 3.31.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대집행 계고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대집행 대상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대집행 대상건물이 대집행에 의하여 완전 철거된 경우에는 그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대집행 대상건물이 1979.4.3. 대집행에 의하여 완전 철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위 계고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질 것 없이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적법한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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