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집행대상 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된 경우 그 계고처분취소청구 소의 권리보호 이익 유무
판결요지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대집행 대상건물이 대집행에 의하여 완전 철거된 경우에는 그 대집행 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최재성
피고
충청남도 논산군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79.2.28.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조물에 대하여 1979.3.31.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한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1979.2.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공원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같은해 3.31.까지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처분을 한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대집행 계고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는 위 대집행 대상건축물이 이미 대집행에 의하여 철거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대집행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대집행 대상건물이 대집행에 의하여 완전 철거된 경우에는 그 대집행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대집행 대상건물이 1979.4.3. 대집행에 의하여 완전 철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위 계고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질 것 없이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적법한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