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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30 2015고단1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0. 15:50경 여수시 신월로 641에 있는 국동주공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짜증난다는 이유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72세)을 향하여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국동주공아파트 107동 2라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80세)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어 누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파트 계단 위로 달아나자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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