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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2 2017가단20474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0. 11. 12.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120,000,000원, 보증기한 2011. 11. 11.(이후 보증기한은 2012. 5. 11.로 연장되었다)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2012. 1. 12.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같은 해

4. 2.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23,034,839원(= 원금 120,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3,034,8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와 B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5. ‘소외 회사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3,187,599원 및 그 중 123,034,839원에 대하여 2012. 4. 2.부터 2012. 9. 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원고 승소판결은 같은 해 11. 20.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96994호). 마.

그 후 소외 회사 등의 일부 변제가 이루어져 2017. 2. 13. 기준으로 원고의 잔존 대위변제금은 89,535,930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이다.

바. 한편, B의 처인 피고는 2015. 4. 7. D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제204동 제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75,000,000원에 매수한 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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