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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가합51802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76,444,925원 및 그 중 1,366,544,945원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2017. 3.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다음 표 순번에 따라 ‘1차 신용보증약정’, ‘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이를 함께 칭할 때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 B은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1 2012. 10. 23. 1,080,000,000 2017. 10. 20. 피고 A, B 2 2015. 5. 21. 945,000,000 2016. 5. 20. (이후 2017. 5. 19.로 변경) 피고 A 2) 소외 회사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12. 11. 7. 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20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0. 20.로 정하여, 2015. 5. 2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20.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6. 5. 20. 소외 회사와 2차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기한을 2017. 5. 19.로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제3조 (보증료 등 납부) ③ 소외 회사가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요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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