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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4.22.선고 2009나252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09나25286(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1041910(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피고항소인

2. 포곡농업협동조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8가단89206 판결

변론종결

2010. , 1.

판결선고

2010. 4. 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포곡농업협동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23.부터 201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 B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 B, 피고 포곡농업협동조합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비용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이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B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용인시 처인구 C 답 1186m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4. 23. 접수 제56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 포곡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원고는, 소장에 '피고 B에게'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에게'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소 2008. 4. 23. 접수 제566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660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9.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4.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 B은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는 인용하고 토지인도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토지인도청구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 답 1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소외 D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08. 2. 18. 소외 E의 중개로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소외 F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금 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5천만 원은 2008. 2. 18. 지급하며, 잔금 2억 원은 2008, 4. 8.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을가 제7호증)의 매도인란에는 원고의 막도장(한글)이 날인되어 있다.

다. 그 후 2008. 3. 17. F은 원고의 막도장(한글)이 날인된 '인감증명위임장'과 원고의 여권사본을 G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았다.

라. F은 2008. 3. 18.경 D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F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2008. 3. 18.자 위임장[을가 제5호증의 1, 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원고의 한자이름이 기재된 도장(이하 '이 사건 도장'이라고 한다)이 날인되어 있는데, 그 도장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비슷하나 인감도장과는 다른 도장으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과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포곡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기일인 2008. 4. 8.경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가져오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피고 B은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2008. 4. 8.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그 후 F이 2008. 4.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교부받게 되자, 이를 가지고 와 2008. 4. 23. 피고 B은 피고 농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원고 명의 농협통장으로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56604호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고, 피고 농협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6605호로 채권최고액 2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6606호로 존속기간 만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기'라고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사. 한편,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위 농협통장 및 예금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알고 있던 F은 위 마.항,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각 금원을 송금하자 각 금원을 송금받은 날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대행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위임장의 원고이름란 옆에는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매매계약서는 위 (1)항 기재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매매대금 4억 6천만 원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인데 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도 이 사건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자. 원고는 F, D, E을 모두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08. 6. 23. F에 대하여는 기소중지결정, D 및 E에 대하여는 각 참고인중지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기] 갑 제1, 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11,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2, 15 내지 17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 G 주민센터(2009. 1. 12.자 접수), 신갈농협(2009. 4. 13.자 접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동서울농협(2009. 2. 10.자 접수), 동서울농협 면목지점(2009. 1. 19.자 접수), 농협 청량리지점(2009. 1. 8.자 접수), 농협 용두동지점(2009. 1. 8.자 접수), 농협 성동지점(2009. 1. 8.자, 2009. 2. 27.자 각 접수), , 농협 을지로4지점(2009. 1. 9.자 접수), 농협 신사동지점(2008, 11. 27.자 접수)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을가 제6호증의 기재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원고의 대리인을 사칭한 F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권리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농협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기는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① F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으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책임이 있거나,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F을 내세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받는 등으로 여러 차례의 거래행위를 하여 왔으므로 민법 제129조 소정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F과 사실혼관계에 있었거나 F을 통하여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참여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을가 제6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피고 B,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F에게 자신의 등기권리증 및 통장을 교부하였고, 통장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F이 원고를 대리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 및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을 교부하고 농협통장의 비빌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다만, 그 경위에 관하여 원고는 2008. 4.경 F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과 원고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F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F이 원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통장 및 등기권리증을 건네주고 계좌의 비밀번호까지 알려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심 법원의 G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08. 11. 18. 접수)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에 F에 의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농협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농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알지 못하고(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F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나라의 물권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등기와 실체적 권리관계가 불일치할 경우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된 대로의 권리취득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인무효인 피고 B 명의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농협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등기는 피고 농협이 선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효라 할 것이니, 피고 농협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억 원이 송금된 원고 명의 농협 계좌의 예금주는 원고라 할 것인바, 피고 B이 무효인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B이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위 2억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고 B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자인 위 피고가 이 사건 반소장부본을 송달함으로써 그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0. 1. 2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0. 4.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B은 위 2억 원을 송금한 날 다음날부터 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므로 피고 B의 이행청구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전인 각 송금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송금된 금원은 모두 F이 인출하여 소비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득을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 51239 판결 참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되므로 채권의 취득도 부당이득 성립요. 건으로서의 이익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B이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즉시 원고는 위 2억 원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위 2억 원이 입금될 당시 원고가 위 통장을 F에게 교부하여 실질적으로 F이 위 통장을 점유, 관리하고 있었다거나 F이 위 금원을 모두 인출하여 원고가 현실적으로는 이익을 본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원고는 F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당심에서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지영난

판사한소희

판사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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