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1행 말미에 “(원고는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의 시행 시기가 2008년 12월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제4면 제15행과 거기서 인용한 별지 ‘관련 법률’을 삭제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과 훈령 별지와 같다.
임야 등 무단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
가. 및
나.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제2항
가. 및 제3항
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개정 연혁과 무관하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는 ‘산림자원법’으로 약칭한다
제22조는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 조합이 원고와 이 사건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산림경영업무 일체를 위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횡성군이 희망하는 산주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자가 될 것을 신청함에 따라 피고 횡성군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한 사실, 피고 횡성군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