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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나39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28. 용인시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D 외 34필지를 대상으로 2013. 10. 28.부터 2013. 12. 16.까지 2013년 4차 숲가꾸기 사업(E)공사를 시행하고, 용인시가 그 대가로 70,903,25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가지치기, 솎아베기, 임내정리 등의 작업을 하였다.

나.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묘지 면적 356㎡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숲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므로, 피고 직원인 F 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솎아베기 작업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일부를 무상으로 빌려 장뇌삼을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7. 9.경 이 사건 토지에 장뇌삼을 식재하였는데, 피고는 2013. 가을경 원고가 설치한 경계를 넘어 원고 소유의 장뇌삼이 식재된 토지의 나무까지 벌목하는 바람에 원고의 장뇌삼 중 상당량이 괴사 내지 생육불량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훼손된 장뇌삼의 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검정색 천으로 설치한 경계 안쪽까지 들어가 솎아베기 등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6호증, 을나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검정색 천으로 설치한 경계 안쪽에 장뇌삼이 식재되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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