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2, 23조에 근거를 둔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양질의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산림을 가꾸기 위해 나무를 솎아 베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절차는 『산주신청(시군계획) 사업대상지선정 산주동의 및 공고 사업대상지 확정 숲가꾸기 설계 숲가꾸기 시공(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숲가꾸기 감리 사업준공 사후관리』 순서로 진행된다.
나. 원고는 2008. 11.경 피고 횡성군산림조합과 사이에, 피고 횡성군산림조합에게 2008. 11. 10.부터 2018. 12. 31.까지 10년 간 원고 소유의 강원 횡성군 B, C, D(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한 산림경영업무 일체를 위탁하는 내용의 대리경영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경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대리경영계약에 의하면 피고 횡성군산림조합은 원고를 대행하여 ①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② 산림경영계획에 반영된 산림사업을 실행, 감독하며, ③ 보조금의 신청, 수령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대행하고, ④ 대리경영산림에 대한 일반관리활동을 하며, ⑤ 산림경영관련 기술정보 및 자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위 대리경영계약 체결당시 피고 횡성군산림조합에게 수종 파악 후 연락하고 현지출장시 연락하라고 하면서, 피고 횡성군산림조합이 대행할 산림경영업무에 관하여 관심을 보였다.
다. 피고 횡성군은 2009. 12. 18. 피고 횡성군산림조합에게 횡성군 E 외 11필지 47.48ha(이 사건 임야도 포함되어 있다)에 대한 2009년 숲가꾸기사업(산주신청분 1차, 이하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이라 한다) 공사를 사업기간을 2009. 12. 18.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